답변서 (민사 소장에 대한 — 예시,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) 용도: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내 제출하는 최초 대응 서면. 인정/부인을 구분해 무변론 패소를 막는 문서. 공식 양식 받는 곳: 대법원 전자소송(ecfs.scourt.go.kr) 서식 또는 전자민원센터(help.scourt.go.kr) '양식모음' → 답변서 ─── 서식 시작 ─── 답 변 서 사 건 [사건번호 예: 2026가단12345] [사건명 예: 대여금] 원 고 [원고 성명] 피 고 [본인 성명] (주소 [주소], 연락처 [______])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. 인정하는 부분: [예: 2025. 1. 1. 금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합니다] 2. 다투는 부분: [예: 그중 300만 원은 2025. 6. 1. 이미 변제하였습니다(을 제1호증 이체내역)] 3. [기타 주장: 소멸시효 완성 / 이자 약정 없음 / 상계 등 — 해당 시] 입증방법: 을 제1호증 [증거명] 을 제2호증 [증거명] 첨부서류: 위 입증방법 각 1부 20[__]. [__]. [__]. 피고 [성명] (서명 또는 날인) [법원명] 귀중 ─── 서식 끝 ─── [작성요령] - ★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— 늦으면 무변론 패소 위험(민사소송법 256·257조). -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만 구체적으로 — 전부 부인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. - 증거는 '을 제1호증'부터 번호를 붙입니다(원고 증거는 갑호증). - 사실관계만 적으세요 — 법리 구성이 복잡하면 132(법률구조공단) 상담 후 제출.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※ 일반 법률·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관공서 제출본은 위 '공식 양식 받는 곳'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