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해고 구제신청서 (표준 서식 예시 —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) 용도: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기본 서식입니다. (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) ─── 서식 시작 ──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1. 신청인(근로자) - 성명: [성명] 연락처: [연락처] 주소: [주소] 2. 피신청인(사용자) - 사업장명: [사업장명] 대표자: [대표자명] 주소: [주소] - 상시 근로자 수: [명] 3. 입사일 / 해고일 - 입사일: [YYYY-MM-DD] 해고(통보)일: [YYYY-MM-DD] 해고 효력발생일: [YYYY-MM-DD] 4. 신청 취지 - '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[해고]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.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'는 판정을 구합니다. 5. 신청 이유 - 해고 경위: [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통보받았는지] - 부당하다고 보는 사유: [정당한 이유 부재 / 서면통지 위반 / 절차 위반 등 사실관계] 6. 입증 자료 - [해고통지서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메신저 등 목록] [작성일자] 신청인 [성명] (서명 또는 날인) ─── 서식 끝 ─── [작성요령] -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. - 신청 취지는 '원직복직 + 임금상당액' 또는 '금전보상' 중 원하는 형태로 적습니다. -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정식 서식이 있으니 nlrc.go.kr에서 최신 양식을 받아 그대로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.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※ 일반 법률·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관공서 제출본은 위 '공식 양식 받는 곳'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