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채권추심 행위 중단 요청서 (예시 —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) 용도: 위법한 추심을 멈추라고 통지하고 증거를 남길 때 사용. ─── 서식 시작 ─── 불법채권추심 행위 중단 요청서 수신: [채권추심자/대부업체명, 담당자] 발신(채무자): [성명] / 연락처 [연락처] 1. 귀사의 아래 추심행위는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됩니다. - 일시·방법: [예: 야간 21시 이후 반복 전화] - 위반 조항: 같은 법 제[ ]조 2. 즉시 중단을 요청하며, 불응 시 금융감독원(1332) 신고·형사고소·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. 3. (해당 시) 본인은 채무자대리인 [성명]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후 본인에 대한 직접 연락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(같은 법 제8조의2). [작성일자] 통지인 [성명] (서명) ─── 서식 끝 ─── [작성요령] - ★긴급(폭행·협박·감금)은 즉시 112, 불법추심·고금리는 1332 신고. - 통화 녹음·문자 캡처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. -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활용하세요.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※ 일반 법률·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관공서 제출본은 위 '공식 양식 받는 곳'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