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철회 통지서 (내용증명 예시 —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) 용도: 전자상거래·방문판매로 산 물품의 청약을 철회하고 환급을 요구할 때 사용. ─── 서식 시작 ─── 청약철회 통지서 수신: [통신판매업자/방문판매자 상호] / 대표자 [대표자] / 주소 [주소] (사본 수신: [신용카드사/통신사/PG사]) 발신: [성명] / 주소 [주소] / 연락처 [연락처] 1. 계약 내역 - 계약(주문)일: [주문일] 상품 수령일: [수령일] - 품목/모델: [품목] 금액: [금액]원 주문번호: [번호] 2. 본인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(방문판매는 방문판매법 제8조)에 따라 위 계약의 청약을 철회합니다. - 철회 사유: [단순변심 / 표시광고와 다름 / 계약과 다른 이행] 3. 환급 요청: [금액]원을 [기한]영업일 이내 [환급계좌/카드취소]로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반품 방법: [방법] [작성일자] 발신인 [성명] (서명/날인) ─── 서식 끝 ─── [작성요령] - 내용증명은 3부 작성(사업자·본인·우체국). 서면 청약철회는 '발송일'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- 카드·통신과금·PG 결제는 결제수단 제공자에게도 함께 통지하세요. - 단순변심은 기간(통신 7일/방문 14일)을 넘기면 철회가 어려우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※ 일반 법률·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관공서 제출본은 위 '공식 양식 받는 곳'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