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증명 예시 —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
청약철회 통지서
전자상거래·방문판매로 산 물품의 청약을 철회하고 환급을 요구할 때 사용.
[빈칸] 을 탭해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, ☐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. 다 채우면 인쇄·PDF로 저장하세요.
청약철회 통지서
수신: / 대표자 / 주소
(사본 수신: )
발신: / 주소 / 연락처
1. 계약 내역
- 계약(주문)일: 상품 수령일:
- 품목/모델: 금액: 원 주문번호:
2. 본인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(방문판매는 방문판매법 제8조)에 따라 위 계약의 청약을 철회합니다.
- 철회 사유:
3. 환급 요청: 원을 영업일 이내 로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반품 방법:
작성일자 발신인 (서명/날인)
✍️ 작성요령
- 내용증명은 3부 작성(사업자·본인·우체국). 서면 청약철회는 '발송일'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카드·통신과금·PG 결제는 결제수단 제공자에게도 함께 통지하세요.
- 단순변심은 기간(통신 7일/방문 14일)을 넘기면 철회가 어려우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